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의2조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심층평가의 대상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환경영향평별표대상사업대통령령의3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있는 경우
2.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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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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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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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