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의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시ㆍ도조례시ㆍ도환경영향평가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시ㆍ도환경영향평시ㆍ도지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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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나.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시ㆍ도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라.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고ㆍ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등의 의견수렴
마.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ㆍ반려 및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바.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완료 전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
사.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재평가 등 사후관리
아.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2.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아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것
가.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
3.시ㆍ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가.시ㆍ도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
나.그 밖에 시ㆍ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시ㆍ도지사가 시ㆍ도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그 심의를 거칠 것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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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의4조 · 사업착공등의 공개제56조 ·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제5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58의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제61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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