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의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환경영향평가대통령령소규모작성요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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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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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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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의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61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제63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제65조 · 약식평가서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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