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1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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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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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61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제6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제63조의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제64조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제65조 · 약식평가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