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의4조 (사업착공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사업착공등의 공개시ㆍ군ㆍ구대상지역제55의4조사업착공등홈페이지지역신문인터넷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후 재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1.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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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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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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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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