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으로 공급된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사항
2.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충전에 관한 사항
3.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배출에 관한 사항
4.오존층파괴물질의 육상 수용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5.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수리나 정비 내역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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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9 ·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20. 12. 24.> | (제1쪽)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OZONE DEPLETING SUBSTANCES RECORD BOOK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6의 제6.1규칙을 적용받는 선박)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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