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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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으로 공급된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사항
2.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충전에 관한 사항
3.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배출에 관한 사항
4.오존층파괴물질의 육상 수용시설로의 이송에 관한 사항
5.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수리나 정비 내역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5호의9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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