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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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발ㆍ검증ㆍ확정 절차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관리 등 일련의 체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
위임 조문 · 차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5. 기타 온실가스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63호)」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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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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