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6조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에는 제4조의 평가센터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센터는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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