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6조 (기술자격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의 인정은 규칙 제22조 별표4의 2. 기술인력 요건, 기술자격자란의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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