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3조 (점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61조제1항에 따른 현지정기점검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의 이행 등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능력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며, 정기점검 당일 출장, 연차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부재할 경우, 해당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은 제43조제2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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