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4조 (양성기관 행정처분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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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대상 양성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동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대상 양성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동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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