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4조 (양성기관 행정처분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대상 양성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동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분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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