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제84조에 따른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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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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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