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제14조에 따른 검토협의회 업무2. 제7조에 따른 심의회 참석3.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5.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