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제14조에 따른 검토협의회 업무2. 제7조에 따른 심의회 참석3.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5.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②평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검토위원회 업무2.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2. 제62조에 따른 합동점검3. 제8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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