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과 평가센터의 장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토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직접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작성된 사업지역의 해양환경적 특성 등 평가항목의 내용이 협의기관 또는 평가센터가 파악한 내용과 현저히 달라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3. 그 밖에 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협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 소속 공무원, 평가센터 소속 공무원(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다), 사업자, 평가대행자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호의 협의 완료 전 공사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ㆍ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계획의 통보 등은 법 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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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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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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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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