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검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기본요건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영 제2조 별표 1 및 제5조 별표 2에서 정한 대상사업 범위에 적정한지나.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인지다.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재대행 계약을 맺은 경우, 규칙 제26조에 따른 재대행 가능업무에 해당 하는지마.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했는지2. 내용의 적정성가. 해양이용협의서의 경우, 대상지역의 설정,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등이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하 "협의서작성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나.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경우, 대상지역의 설정,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해양환경영향 예측 및 분석,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및 대안 비교 등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하 "평가서작성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심의회의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반영 여부(해양이용영향평가 시에만 해당한다)라. 사업지역 내 어업권, 인공어초(바닷속 동식물의 분석을 돕는 인공시설), 해저케이블, 해저송유관, 해상관측시설, 항로표지 등 해양시설물의 존재 및 해양보호구역 등 법령상 규제지역 해당 여부와 어업권, 해양시설물 및 해양환경보호지역 또는 규제지역과의 이격거리(떨어져 있는 거리) 등 해양이용으로 인해 해양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적정성 여부마.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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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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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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