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9조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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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전산자료 유지ㆍ관리제75조 · 보안관리제76조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77조 · 백업제78조 · 장애복구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79조 ·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등제81조 · 지정계획 공고제82조 · 지정신청제83조 · 지정신청서의 검토제84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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