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7조 (학력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학력 인정 시 학사 관련 전공의 범위는 규칙 제22조 별표 4의 1. 일반요건, 마.목 기술자격자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를 따른다. 다만, 석사, 박사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기술등급 인정시에는 규칙 제22조 별표 4의 1.일반기준, 다.목 기술자격자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 중 해양, 수산, 환경관련 학과로 한정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과의 석사, 박사의 학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이수과목 등을 검토 후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행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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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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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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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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