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0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을 말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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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
명칭 | 관할구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만, 제22조제8항제2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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