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8조 (경력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가 규칙 제22조 별표 4의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3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규칙 제22조 별표 4의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3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와 관련된 업무2.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용역 감독업무와 연구업무
종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비고 4에 따른 환경평가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 이전까지의 실적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로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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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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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