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8조 (경력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가 규칙 제22조 별표 4의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3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②규칙 제22조 별표 4의 2. 기술인력 요건, 비고 3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와 관련된 업무2.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ㆍ검토ㆍ협의에 관한 용역 감독업무와 연구업무
③종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비고 4에 따른 환경평가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 이전까지의 실적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로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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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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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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