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내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라 한다)를 둔다.
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관리2. 제1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해양이용협의서 등의 검토3.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여부조사 참여5.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6.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7. 그 밖에 평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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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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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