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5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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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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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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