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검토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제9조의 중점검토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2. 지역주민 대표 및 어업인 대표(협의대상 사업이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4.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5. 그 밖에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의 검토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주민 대표와 어업인 대표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자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각 1명으로 한다.
제1항의 검토협의회의 구성원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검토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협의의견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현지조사 및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한 자를 검토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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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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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