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검토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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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의 장은 제9조의 중점검토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2. 지역주민 대표 및 어업인 대표(협의대상 사업이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4.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5. 그 밖에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제9조의 중점검토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2. 지역주민 대표 및 어업인 대표(협의대상 사업이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4.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5. 그 밖에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검토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주민 대표와 어업인 대표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자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각 1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검토협의회의 구성원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검토협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협의의견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⑤협의기관의 장은 현지조사 및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한 자를 검토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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