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 (합동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주관한다. 이 경우 주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합동으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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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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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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