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3조 (양성기관 지정취소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에게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을 통해 해당 양성기관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양성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위반사항, 처분하려는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청문 대상 양성기관의 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게 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시작할 때는 청문주재자가 먼저 처분내용, 그 원인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고, 해당 양성기관의 장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청문주재자가 청문을 마친 때는 지체 없이 청문조서 및 그 밖의 관련서류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⑥그 밖에 청문 등에 대하여 법ㆍ영ㆍ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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