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재협의 및 변경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5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따라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협의 요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통보를 접수해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협의를 요청받거나 변경협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는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재협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3.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再開)되는 경우
④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변경협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 변경협의: 해당 사업 규모(협의시행 근거가 되는 면적, 길이 등)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다)2. 해양이용협의 변경협의: 해당 사업 규모(협의시행 근거가 되는 면적, 길이 등)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다)
⑤협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변경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견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에 들어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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