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3조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의 체결, 변경 및 이행실적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대행자는 재대행업무의 계약체결 또는 변경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평가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실적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할 때, 수탁기관의 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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