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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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회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결정, 통보, 공개 및 의견수렴의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게시해야 한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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