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3조 (현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시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확보 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사무실 및 실험실 확보 여부가. 사무실 및 실험실 주소와 서류상 소재지의 일치 여부 확인2.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확보 여부가. 제41조제2항제3호가목의 서류에 따른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나.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사용실적 여부 확인3.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확보 여부가. 제41조제2항제4호가목의 서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나. 규칙 제22조 별표4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적정 여부 확인4. 기술능력 확보 여부가. 사무실 및 실험실 평면도와 기술능력 보유현황표, 재직증명서 등과 대조 등을 통해 기술인력 상주(常住) 여부를 확인나. 출장, 연차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부재 시, 부재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기술인력 상주(常住) 여부 확인은 서류검토로 대체 가능
③제2항제4호나목의 부재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 또는 모바일ㆍ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출장계획서 또는 연차신청서 등 부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실험기기 또는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에 대한 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서류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확인 시에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도, 설명해야 하며,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미비사항은 보완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현지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확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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