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3조 (현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시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확보 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사무실 및 실험실 확보 여부가. 사무실 및 실험실 주소와 서류상 소재지의 일치 여부 확인2.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확보 여부가. 제41조제2항제3호가목의 서류에 따른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나.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사용실적 여부 확인3.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확보 여부가. 제41조제2항제4호가목의 서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나. 규칙 제22조 별표4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적정 여부 확인4. 기술능력 확보 여부가. 사무실 및 실험실 평면도와 기술능력 보유현황표, 재직증명서 등과 대조 등을 통해 기술인력 상주(常住) 여부를 확인나. 출장, 연차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부재 시, 부재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기술인력 상주(常住) 여부 확인은 서류검토로 대체 가능
제2항제4호나목의 부재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 또는 모바일ㆍ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출장계획서 또는 연차신청서 등 부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험기기 또는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에 대한 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서류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확인 시에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도, 설명해야 하며,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미비사항은 보완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현지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확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