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0조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지원시스템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1. 제66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사용자별 주요임무2. 제67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3.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에 대한 정보의 등록ㆍ공개ㆍ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74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제75조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7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7. 제77조에 따른 자료 등의 백업에 관한 사항8. 제78조에 따른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9. 제79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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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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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