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0조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지원시스템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1. 제66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사용자별 주요임무2. 제67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3.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에 대한 정보의 등록ㆍ공개ㆍ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74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제75조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7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7. 제77조에 따른 자료 등의 백업에 관한 사항8. 제78조에 따른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9. 제79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지원시스템등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1. 제66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사용자별 주요임무2. 제67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3.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에 대한 정보의 등록ㆍ공개ㆍ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74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제75조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제7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7. 제77조에 따른 자료 등의 백업에 관한 사항8. 제78조에 따른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9. 제79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