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8조 (변경등록신청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7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제4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의 검토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절차는 제4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