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8조 (변경등록신청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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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7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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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7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제4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의 검토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절차는 제4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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