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평가센터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문서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센터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②평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제8조제2호에 따른 내용2. 검토가 완료된 종전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의 중복 여부
③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검토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1명, 검토총괄위원 1명 및 검토위원으로 구성할 것2.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센터의 장으로 할 것3. 검토총괄위원은 평가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것4. 검토위원은 검토대상사업의 위치 및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자문위원 중에서 검토분과별로 지정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검토분과에 복수의 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5.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검토총괄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
④평가센터의 장은 협의서작성규정 및 평가서작성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따라 검토의견을 정리해야 한다.
⑤평가센터는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보완의견 또는 협의의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해당 내용, 영향예측ㆍ저감방안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 및 기술적인 이론, 관계 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그 밖에 평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 및 참고내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⑥평가센터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검토의견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신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1. 해양이용협의서: 14일 이내2. 해양이용영향평가서: 20일 이내3. 해양환경영향조사서: 20일 이내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 등: 14일 이내
⑦평가센터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관련된 정보를 자문위원 검토의뢰와 협의기관에 제출하는 목적 이외에 활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⑧평가센터의 장은 평가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평가센터는 사업자 및 처분기관 관계자 등의 방문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일시, 방문자 소속 및 성명, 방문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⑩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센터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검토기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할 때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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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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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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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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