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6조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별 주요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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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이용영향평가서(해양이용협의서) 보완요구서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서(해양이용협의서) 보완요구서 |…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별 주요임무
|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별 주요임무(제66조 관련) | 구분 | 주 요 임 무 가.협의기관 | 1.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등의 심의회 결정사항 게시 및 의견수렴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시스템 관리자 통보, 협의 진행 상황 관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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