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9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조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비공개 또는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작성된 내용 중에 해당 사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5.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4.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ㆍ등록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을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개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를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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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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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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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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