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2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구역 내 모든 평가대행자 중 현지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대행자를 대상으로 현지정기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는 가급적 현지정기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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