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하여 양성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의결(議決)이 필요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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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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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