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4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제1항에 따른 현지정기점검은 평가대행자의 일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현지점검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정기점검 시 그 밖의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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