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검토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평가센터에는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간이해양이용협의서는 제외한다).1. 평가센터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6. 해양ㆍ수산ㆍ환경ㆍ수로조사 등 관련 전문연구기관7.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으며, 평가센터에서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해양환경정책 또는 행정계획 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을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할 때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검토 분야를 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등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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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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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