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검토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평가센터에는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간이해양이용협의서는 제외한다).1. 평가센터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6. 해양ㆍ수산ㆍ환경ㆍ수로조사 등 관련 전문연구기관7.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협의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으며, 평가센터에서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해양환경정책 또는 행정계획 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을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할 때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검토 분야를 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등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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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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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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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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