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와 처분기관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처분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2.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3. 해양환경영향이 크거나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통보없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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