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1조 (지정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정보지원시스템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1.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2.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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