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사항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 평가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를 협의기관의 장,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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