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2조 (등록신청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1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등록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요건 검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검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설 및 장비가. 제41조제2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 사무실 및 실험실을 갖추었는지나. 제41조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에 따른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현황다. 제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현황라.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적정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여부 및 계약기간, 측정항목 등의 적정 여부마.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 평가대행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사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의 장비보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의 적정 여부2. 기술능력가.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능력보유현황표가 제3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통한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여부다. 재직증명서류 등에 의한 기술인력의 사무실 상근(常勤) 여부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검토에서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 1종의 자격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원조회를 통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신청한 기관 대표자가 법 제3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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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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