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2조 (등록신청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1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등록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요건 검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③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검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설 및 장비가. 제41조제2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 사무실 및 실험실을 갖추었는지나. 제41조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에 따른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현황다. 제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현황라.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의 적정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여부 및 계약기간, 측정항목 등의 적정 여부마.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 평가대행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사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의 장비보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의 적정 여부2. 기술능력가.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능력보유현황표가 제3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통한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여부다. 재직증명서류 등에 의한 기술인력의 사무실 상근(常勤) 여부
④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검토에서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 1종의 자격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원조회를 통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신청한 기관 대표자가 법 제3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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