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6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반려)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반려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 제2조 별표 1 및 제5조 별표 2에 따른 대상사업 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나. 법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아닌 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경우다.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시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협의의견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마. 제15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이 경과해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사업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한 경우다. 법 제16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및 반영 여부를 누락한 경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마. 해양보호구역 등 법령상 규제지역의 중점검토가 요구되는 해양환경보호지역 또는 규제지역 등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바. 사업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시한 것처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사. 사업지역 해양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한 경우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하지 않거나 저감방안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자.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해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차. 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해양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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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지방해양수산청별 지역기호 및 누년 일련번호 기재(제□-□□□) 예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최초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경우 제인-001호 2. 지방해양수산청별 지역기호
|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별 주요임무(제66조 관련) | 구분 | 주 요 임 무 가.협의기관 | 1.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등의 심의회 결정사항 게시 및 의견수렴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시스템 관리자 통보, 협의 진행 상황 관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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