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의견의 이행 여부2.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諸般)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의 적정성 및 보완되어야 할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의 유무4.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5. 조사당시 이후의 협의의견 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관련 장비 또는 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6. 협의받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여부7. 해양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의 추가대책 수립ㆍ시행 여부8. 그 밖에 협의의견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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