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1조 (양성기관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진정, 제보 및 그 밖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양성기관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제6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정보입수2. 위반사항의 확정3. 청문(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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