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협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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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지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2항 각 호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지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②제1항을 제외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위임하며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5의 관할구역 구분에 따른다2. 사업지역이 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 협의기관은 해당 사업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관할구역을 가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3.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협의기관은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주관 지방해양수산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지역이 걸쳐 있는 해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관계 지방해양수산청"이라 한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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