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사업 특성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연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1. 협의의견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또는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3. 처분기관에서 준공 처리된 사업으로서 조사 당시 현실적으로 협의의견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미이행사항의 이행수단이 없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실익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처분기관의 장이 협의의견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협의의견의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착공, 준공 및 3개월 이상 공사중지 및 공사재개 등의 사항을 통보받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면허 등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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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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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