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 (중점검토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중점검토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제12조제11항, 제13조, 제14조,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1.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2. 해양보호구역 등 법령상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가 진행된 사업5. 그 밖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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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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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