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우수직원ㆍ세무서에 대한 표창ㆍ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직원과 세무서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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