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9조 (민원사무용 관인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실에 민원사무용 관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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