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 (홈택스에 의한 세적민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이상 공동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업무를 이용할 수 없다.1. 사업자등록 신청2. 사업자등록 정정3. 휴ㆍ폐업 신고4. 재개업 신고5.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다만, 손택스는 제외한다)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업무는 민원봉사실 업무배부담당자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 기재사항이 구비서류와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정정 수록2.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수동으로 서류 보완3. 당일 업무종료시각까지 구비서류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세무서 주무과로 인계4. 필요한 경우 전화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