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0조 (민원봉사실 방문예약 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 민원 종류, 시간,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민원인은 방문예정 3시간(근무시간 기준) 전까지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증명예약은 시간당 2명, 일반예약은 시간당 1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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